짧은 글

안락사(자살), 복지로 확대되어야 할까?

윤슬95 2020. 4. 5. 17:19
 

한국인 18명, 스위스 안락사 신청했다 | 스위스 안락사 기구 디그니타스 인터뷰

디그니타스는 안락사를 주선하는 스위스 비영리기관으로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 스위스에선 디그니타스의 활동이 합법적이며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봉사로 이해하므로 외국인에게도 허용된다. 그러나 어떠한 의학적 방법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말기 환자라야 하며 환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 디그니타스는 한국인 신청자가 2012년 이래 지금까지 모두 18명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

www.huffingtonpost.kr

복지*란 무엇일까?  복지란 우연성의 피해를 상쇄하는 재분배에 당위성을 둔다. 이는 정언명법식 또는 실정법의 정의가 아닌 사회계약에 기반하게 된다. 즉 자유주의 진영, 롤스와 같은 학자에 따르면 우연성에 의해 생성된 상대성에 따라 매우 취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지나 규범은 힘의 재분배에 당위성을 가진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복지는 정언명법에 가까운 모형이 되었다. 복지는 힘의 재분배에 당위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존재성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에 보편성을 가진다. 고로 안락사*가 ‘자기 결정권’ 즉 인간의 권리에 포함되는 순간, 이 또한 복지 차원에서도 시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복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안락사를 복지로 설정할지의 여부를 좌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정당성이 재분배에 있을 경우 안락사는 복지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재분배를 집행하는 권력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심하게 훼손 시킬 경우 그것은 재분배에 합리성을 훼손 하게 된다. 예컨대, 안락사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미치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것을 과연 독려할 수 있을까? 반대로, 복지의 정당성이 정언명법(태생법)에 있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장치도 존재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가 새로운 선택지(권한)가 있다며 홍보해야 할 것이다. (알리지 않는 것도 권한을 주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복지* - 본 글에서 복지는 자유충돌을 막는 규범으로 확대되어 사용되었다.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와 본인의사에 의한 자살을 포함한다.

 

2018년 06월 

 


안락사 또는 자살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인정 되어야 할까요?